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으로 설치비용이 지원된 급속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으로 설치비용이 지원된 급속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이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사업 접수는 16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설치 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충전기 50kW 1기당 최대 1800만원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예산은 47억7000만원으로 모두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와 제주, 경기, 경북(포항, 경주, 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기술 향상 및 배터리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작년에는 주유소·대형마트 등 사용자 이용 편리성이 강한 장소에 설치를 독려하였다면 올해는 100kW 이상의 대용량·초급속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해 짧은 충전시간으로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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