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수가 감소하고 있다. 조금만 더 국민 모두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을 지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금년 1월 22일, 환경부는 제지업체, 폐지 수집업체, 고물상 등과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적체된 폐지의 우선 매입 비축, 폐지 거래 관행의 개선, 수입폐지의 수입 억제, 폐지의 분리배출 홍보 강화 등이었다.

협약 체결 이유는 설 명절, 신학기에 폐지 발생량 증가 등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는 재활용 쓰레기의 수집운반업체들이 수집한 폐지의 적체와 가격 하락 때문에 도산 직전에 있다는 비명 때문이었다.

2월초 여러 언론사들이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과 일부 수거업체 수거 거부 움직임으로 인한 쓰레기 수거 대란 가능성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민간수거업체의 폐지 수거 거부 시 즉시 공공수거체제로 전환하고,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면 폐기물관리법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수거운반업체들은 수거거부 의사를 철회했다.

이후 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는 볼멘소리를 하며 몇 가지 애로사항을 언론사와 인터뷰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고허가제 도입으로 도심지에 위치한 고물상의 70%가 무허가로 사업에 대해, 고물상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월별 폐지 발생량을 인지하여 재활용을 추진할 것. 둘째 제지업체의 육안 검수를 폐지하고 자동검수시스템을 도입해 납품가격을 투명화 할 것. 셋째 최근 공동주택에 폐지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은 수거할 수 없음을 알리고 홍보를 요청하였을 뿐임에도, 환경부와 지자체는 수거 거부 시 공공수거체제로 전환하고, 폐지 수집운반업체들에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시설 폐쇄 등 조치하겠다는 것은 겁박’이라고 주장하며 공공 수거체계 전환 방침과 민간 주도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과는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산 폐지 수급 문제를 진단해보자. 폐지는 국내외적으로 국제가격이 형성되어 국제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 조치로 선진국의 폐지의 중국 수출이 막혔다. 폐지의 톤당 거래 가격은 2018년 4월 240달러(상급) ~ 161달러(중급)에서 2020년 2월 159달러 ~ 148원으로 8% ~ 34% 하락했다. 이어서 국내산 폐지(미압축분) 가격은 같은 기간에 신문지 kg당 99원, 골판지 64원에서 각각 75원과 60원으로 떨어졌다. 더구나 국내외 경제 하강 추세로 제품 생산 감소에 따라 골판지 수요는 감소하고 종이신문 발행 부수도 감소되었다. 외국산 양질의 폐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다. 국내 폐지 재활용률은 86%로 세계 1위이다. 하지만 재활용률이 높으면 생산된 종이의 품질은 나빠진다. 양질의 외국산 폐지를 일정량 섞어야만 종이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폐지 가격의 지속적 하락은 경제성이 없는 폐비닐 등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거 거부와 함께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발생량 감소와 출구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폐지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미흡하다. 2018년 이후 폐지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국내 수요도 감소했다. 외국산 양질의 폐지 가격 하락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다. 국내산 폐지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제품 품질 상 한계가 있다. 임시방편으로 제시한 공공 수거체계로의 전환은 일시적인 수거거부 사태를 막을 수 있지만 후처리단계의 적체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중기적으로 종이 포장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폐지 수집선별업체에게 선별 지원금을 줄 수 있으나, 출구 막힘은 그대로일 뿐이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환경부의 대책에 몇 가지를 추가하고 싶다. 첫째 종이 분리배출방법을 적극적 홍보하여 양질의 폐지만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골판지 상자의 테이프를 제거한 후 펼쳐서 배출하고, 도서류는 스프링 제거하고, 우유팩은 따로 분리하고,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운 후 씻어 내놓고, 영수증이나 전표 등은 종량제봉투에 넣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엎드려 호소해야 한다. 시민들의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공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폐지의 종류별 배출작업을 맡길 수밖에 없다. 둘째 불요불급한 1회용 종이컵 등은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셋째 새로운 용도의 재활용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지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압축 목재 등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넷째 저품질 폐지는 일시적으로 지자체의 공공의 열이용 시설이 있는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농산물이 과잉 생산된 경우 폐기처분하고 정부에서 일정 지원금을 주는 사례가 있다. 끝으로 고물상 및 수거노인들의 수익 보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작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의 반환보증금제가 추진되면 폐지 수거인 등이 수집한 컵에 대해 반환 자격을 주어 수입을 보충해주고, 1회용 플라스틱 컵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양질의 폐지가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만이 쓰레기 대란을 막는 유일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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