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민간 물량 신고제도 운영
지오영・백제약품 선정 이유는 효율성 고려・부작용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0.3.9/그린포스트코리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차관 왼쪽은 정무경 조달청장, 오른쪽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0.3.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고 적정가격에 매입하기로 했다. 매점재석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의 ‘매점매석 특별 자신신고 기간’을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된 마스크 물량의 빠른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해당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처벌 유예 △신원보호 및 익명성 보장 △조달청의 신고물량 적정가격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세무검증 등을 위해 자진신고 내용을 국세청 제공하는 것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양성화되지 않고 더욱 은밀화되면서 물양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는 한편 조속히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함께 가능한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 유통되는 마스크 20%를 대상으로 신고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판매업자들은 공적 경로가 아닌 경로로 3000개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판매 물량이 1만개 이상일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유통하는 채널로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선정한 것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지오영 직거래 약국이 당초 전국 1만4000여개소(전체 약국의 60% 수준)으로 국내 최대였으며, 이번 수급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7000여개소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오영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은 약국의 경우에는 백제약품을 통해 5000여개소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는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민・관 4개 업체・기관이 서로 협력해 공적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공적 마스크 소비자 가격은 1매에 1500원이다. 조달청은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해 계약단가를 900원~1100원으로 했고,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1100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물류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약국 등 판매처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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