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징계에 대한 개인 차원의 대응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우리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우리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2주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주주총회 일정을 앞두고,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위한 법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5일 전까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만 차기 회장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4일 금융위가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기관제재를 확정하고, 이튿날인 5일 금감원이 바로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한 데 따른 대응이다. 우리은행장을 겸하고 있는 손 회장의 중징계는 지난달 일찌감치 정해졌지만 금융위 기관 제재 후 금감원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통보하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지난 5일에야 해당 통보를 받았다. 이에 '주총 일정을 고려해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정도로 알려졌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가시화된 것이다.

원래 행정소송 제소 기간은 90일 이내지만, 손 회장은 시간이 없다. '문책경고'에 따라오는 금융사 취업 제재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만 주총에서 '연임'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그 일정에 맞춰 빠른 행보를 취한 것이다. 통상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은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져도 다음주까지는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손 회장은 징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절차는 은행 차원이 아니라 개인 징계에 대한 것으로, 손태승 회장이 개인적으로 진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처분이랑 행정소송, 모두 개인의 징계에 대해서 개인 차원으로 진행하는 일이라 정확한 일정은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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