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생법안·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각종 환경 정책법안
환경부 “국민 건강보호·피해자 구제확대 등 기여할 것”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진 뉴스핌)/그린포스트코리아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가습기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진 뉴스핌)/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이번 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할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 부담 경감 및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번 13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돼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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