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소각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동수 기자) 2020.2.19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소각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동수 기자) 2020.2.19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의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하자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향후 소각장 건설 절차가 청주시의 재량권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주민들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4일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ESG청원이 낸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이 ESG청원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을 하고 지난달 18일 해당 업체가 보완서를 제출한 결과다.

해당 적합통보가 내려지자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수수와 공무원 유착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인허가 행정절차가 강행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변 의원은 “앞서 청주시가 일반폐기물에 대한 협의권한에 따라 사업계획 부적합 의견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이 청주시의 의견을 묵살한 채 후기리 소각장 사업계획을 의제 처리해 적합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금강유역환경청이 청주시의 재량권과 정무적 행정판단을 무시한 행위로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졸속 행정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금품 살포와 공무원 유착관계 등에 대한 검찰수사 진행과정을 청주지방검찰청장에게 직접 확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4·15총선 미래통합당 후보로 추천된 김수민 의원도 “환경 당국이 업체의 이윤 추구에 돛을 달아준 셈"이라며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금강유역환경청의 적정통보에 따라 ESG청원은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업체는 적정통보의 다음 단계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청주시는 45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즉 최대 75일 안에 청주시가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 기존 소각장 신설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기존 소각장 신설 불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업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해 접수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를 검토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 대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각장 신설과 관련된 절차가 급속히 진행되자 주민들 역시 소송 준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5일 오후 대책회의를 여는 등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금강환경유역청의 적정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적정 통보도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서둘러 진행한 저의도 의심스럽고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회의 결과 준비팀을 만들어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 ESG청원은 소각장 처리용량을 하루 282톤에서 165톤으로 줄이는 등 두 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지난달 3일 금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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