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제조사‧도매업체 267곳 집중 단속...법 위반 의심업체 등 적발
과다재고, 중국유학생 동원 해외반출 시도...수출제품 국내유통 등 위법

 
지하주차장 마스크 적재 현황. (사진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하주차장 마스크 적재 현황. (사진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 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31일~3월 3일 서울 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그리고 경찰과 협업해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은 제조사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서울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차량 내 마스크 적재 현황. (사진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차량 내 마스크 적재 현황. (사진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아울러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한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시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해소시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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