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서비스 중단” 발표
모빌리티 혁신사업 제도화, 여전히 남은 숙제

타다가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타다 차량의 모습 (공민식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타다가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한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타다 차량의 모습 (공민식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멈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타다측이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2018년 출범한 타다는 렌터카 기반 운송 서비스다. 승객이 앱으로 차를 호출하면 승합차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졌다. 승차 거부 없이 큰 차를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타다는 지난해 2월 택시업계와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수사업에 필요한 면허 없이 승객을 태웠으므로 여객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임대차량에 대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 조항이 있는데, 택시업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을 타다가 악용했다”며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2월 타다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와 운행사 VCNC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혁신’을 내세웠고 일각에서는 ‘불법’이라고 맞서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승차공유서비스에 경유차를 운행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갈등이 지속되자 국토교통부가 나섰다. 지난해 7월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플랫폼사업자가 정부에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받으면 허가 총량 내에서 여객운송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타다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타다의 영업근거를 제한하는 여객법 법안이 나왔다. 이재웅 대표는 이를 두고 '타다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박재욱 대표는 여객법 통과 소식이 알려진 후 “타다는 입법기관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여전히 남은 숙제, 모빌리티 혁신사업 제도화 논의

4일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이다. 국토부 수정안은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49조 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타다가 법원 1심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만큼 렌터카 방식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둔 셈이다. 다만 이에 따르면 타다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한다.

타다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운행 방식 등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타다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야 해서 서비스 차질이 예상된 바 있다.

국토부는 5일 여객법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작년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승차서비스 관련 논의와 갈등은 공유경제와 플랫폼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경제와 환경 요소, 제도와 규제 관련 논의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여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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