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 확대...조사주기도 주 1~2회 확대

3~6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 Pixabay)/그린포스트코리아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도 3~6월 생산해역 조사지점을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사진 Pixabay)/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6월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해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패류독소는 바다의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에 있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바닷물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보이다가 18℃ 이상으로 높아지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3~6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도 3~6월 생산해역 조사지점을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해역에서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시행해 생산단계부터 패류독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며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등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자료 해양수산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자료 해양수산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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