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 발표
포용금융 입각한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발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뉴시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뉴시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올해 역시 ‘포용금융’의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에 따르면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불법사금융 근절 △청년 대상 현장체감형 금융인데, 모두 ‘포용금융’ 구현으로 그 결이 모아진다.

연재 첫 시간인 오늘은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에 대한 방향'을 살펴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매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6~30만명 정도 발생한다. 하지만 이중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인 14~17만명에 그친다. 연체채무자 2명 중 1명만이 재기를 모색하고, 나머지 1명은 장기연체자로 전락해 제대로 된 금융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연체채무자가 보호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자별 맞춤형 재기 지원 △채무자의 연체, 추심부담 완화 △제3자 추심시 고객 보호 등 3가지 방향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포용금융’에 기반한 구조 개편에 나선 것이다.

채무자별 맞춤형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채무조정요청권’이 도입된다.

연체채무자는 이 ‘채무조정요청권’을 이용, 금융사에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상환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금융사는 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밖에도 채무자는 금융사가 기한이익상실, 채권양도 등의 중요 조치를 취하기 전에도 ‘채무조정요청’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또, 연체채무자는 ‘채무조정교섭업자’를 통해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채무자와 금융사 간의 채무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해 수용 가능성이 높은 채무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금융사의 경우 사전에 ‘채무조정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연체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연체채무 부과 방식을 개편했다.

기한이익 상실시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기존 방식을 ‘당초 계약에서 정한 상환기일 도과 원금에만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연체채무부담을 한정한 것이다.

금융사를 향한 강력한 제동은 또 있다. ‘소멸시효연장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상각 이후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가해야만 법인세법상 손금을 인정한다.

추심에 대한 제한도 강화됐다. ‘추심총량제’와 ‘연락제한요청권’을 통해서 연락방법, 연락횟수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제3자 추심시에도 ‘연체채무자=고객’ 원칙에 입각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원채권자와 매입추심사의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현행 금융사의 연체채무의 경우 위탁, 매각 등의 방식으로 제3자 추심이 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행해지는 과잉추심을 막기 위한 조치다.

원채권사의 경우 민원처리절차, 제재이력 등이 담긴 ‘추심사 선정·관리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또 수탁·매입추심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 해태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법적책임을 묻는다.

매입추심사의 경우 채권 재양도시 원채권사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겸업을 금지하고 자기자본 확대 등의 요건 강화도 검토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매입추심업자 1,054개 중 대부업을 겸하고 있는 업체는 61%인 647개에 이르기 때문에 시행시 업권 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포용금융을 기반으로 한 연체채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채권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더 강화되고 있다"며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체채무자를 위한 2020년 금융당국발 포용금융은 202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소비자신용법’을 제정.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소비자신용법’에서는 기존 대부업법 규율에 더불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채권의 관리 절차 및 계약 종료 등이 더해질 전망이다. △채무조정 △기한이익상실 △추심위탁 △채권양도 소멸시효 연장 등이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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