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징계 확정
‘일부영업정지’ 6개월로 5일부터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중단

 
그래픽(최진모 기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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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내일부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가 중단된다. 업무 중단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관련 기관 제재가 결정됐다. 4일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각 은행에 6개월 ‘일부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과태료는 당초 금감원이 내린 200억원대의 과태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우리은행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이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과 관련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한 결과다.

이제 눈길은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즉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제재로 쏠리고 있다. 이미 양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지난달 정해졌지만 통상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하는 관행 상 아직 전달이 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이제 최종 제재 결과가 발표된 만큼 금감원이 지체없는 통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손 회장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이사외의 손태승 회장 연임 지지 입장 표명 이후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다만 소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을 아꼈다.

그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였던 함 부회장 역시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인 만큼 중징계로 인한 '금융권 취업 제한'에 발목이 잡힌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달리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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