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냉장만두 제조업체 12곳을 적발했다. (식약처 제공) 2020.3.4/그린포스트코리아
식약처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냉장만두 제조업체 12곳을 적발했다. (식약처 제공) 2020.3.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내용보다 늘려서 표시하는가 하면 제조실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한 냉장 만두 제조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1월6일부터 2월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으로 나타났다. 

피앤엘푸드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여있는 등 위생 관리 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덕식품, 갓바위팔공식품, 다라온푸드 등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해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누리식품은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누리왕만두’(만두류) 및 ‘누리김치만두’(만두류) 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하다가 걸렸다. 대구 달성군에 자리한 가창옛날찐방본점도 냉장제품을 냉동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성식품, 괴정손만두, 삼빈만두, 신익만두, 탑푸드시스템 등은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탑푸드시스템은 자가품질검사도 전 항목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들통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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