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 (해양수산부 제공) 2020.3.3/그린포스트코리아
바지락 (해양수산부 제공) 2020.3.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오염 이슈가 불거지면서 생선, 조개 같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시험 결과 바지락은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하면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바지락의 해감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향 변화를 시험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바지락을 소금물에 넣어 어두운 곳에서 30분 동안 방치하면 미세플라스틱이 468개에서 19~31개로 90% 이상 줄어들었다. 

식약처는 내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산물은 내장을 제거한 뒤에 먹고, 내장을 제거하기 어려운 바지락 등의 해산물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국내 유통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연구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대상에는 바지락, 굴, 담치, 가리비, 꼬막, 낙지, 쭈꾸미, 새우, 꽃게 등 소비가 많이 이뤄지는 수산물 등 14종 66품목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평균 1g당 0.47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미세플라스틱의 재질은 주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이었다. 크기는 20~200㎛의 파편형이었다. 식약처는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이 독성정보 및 세계식량농업기구 등의 발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2017년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는 첨가제로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며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 수산물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마련, 모니터링 및 동물독성실험 등 관련 연구도 계속 추진하는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및 과기부 등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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