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20일까지 신청
혁신제품, 국가계약법 따라 공공조달 수의계약 체결 가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지난달 26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지난달 26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사업 개발제품 공공조달 활성화와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환경 R&D 사업을 완료해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확인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지난달 26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환경 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에서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제품에 대한 평가는 기술혁신성 전문위원회(발표심사), 현장심사, 기술혁신성 심의위원회(종합심사) 3단계로 진행한다. 전문위원회에서는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 등을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고 현장심사에서는 환경 R&D 기술 적용 및 직접 생산 제품 여부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제품별 전문위원회, 현장심사 결과를 상정해 심사 결과 타당성을 최종 심의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 소요되는 심사수수료 및 현장조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이밖에 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환경 R&D 성과를 확산하고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된 제품에 대해 후속 제품 및 생산·판매 실적 관리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들을 공공조달과 적극 연계할 것”이라며 “우수 환경기술 적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환경현안 해결에도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시 실효성을 살펴보면, 일단 현행 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국가 R&D를 통해 우수기술을 개발해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관계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제품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조달 수의계약을 허용해 환경 분야 공공부문 진출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며 “특히 지정 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보다 안정적인 제품 판매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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