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08.10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을 국비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분 부터 생존 피해자 중 기초․차상위계층 약 4~5천명이 생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해방이후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09년부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6,400여건 접수되었다.

위원회에서 피해사건 유형, 피해인원 등 사업규모를 파악한 후 지난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심의·결정함에 따라 2012년도 생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게 됐다.

피해자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증명서 또는 우선돌봄차상위자격결정통지서 등을 발급받아 시군구 보건소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 경에 지급되며, 최초 지급되는 ’12.4월에는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조사요원을 2배로 확충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여 피해자 중 생존자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 취지가 생활안정에 있음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이들의 어려운 여건과 생활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권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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