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와는 상관없어
배송 완료 고객 및 미배송 고객, 개별 연락 통해 내용 안내 및 환불 진행 예정

한지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마켓/온라인마켓 캡쳐
한지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마켓/온라인마켓 캡쳐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공영홈쇼핑은 자체 온라인몰에서 판매한 ‘한지 리필 마스크’를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 마스크는 중간유통업체(벤더)가 제조사와 계약한 후 우리(공영홈쇼핑)와 계약하고 판매에 들어간 제품”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지만 제조사가 허위 기재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제조사가 상품에 표기된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허위기재했다. 공영공영홈쇼핑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사전 검증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정성 관련 검사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KIFA 인증을 받은 것처럼 상품소개에 설명하고 포장지에 표기했다.
 
이후 2만9000여명의 소비자가 지난달 10일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주문했다. 공영홈쇼핑 측은 전액환불을 기본으로 배송이 완료된 고객 및 미배송 고객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관련 내용 안내 및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며 “마스크에 대해선 KF 인증 상품만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불 시기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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