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 서민차주, 캠코 통해 추가 채무조정 가능해져
'SLB(Sales&Lease Back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서울 프레스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프레스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 이승리 기자] 오늘부터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책이 적용된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거절당했더라도 캠코의 문을 한 번 더 두드려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캠코(자산관리공사) 양 기관에 따르면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가 캠코를 통해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2일자로 신규 시행되는 캠코의 지원은 신복위에서 거절된 서민차주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그동안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 채권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해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캠코의 채무조정으로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됐더라도 추가로 채무조정의 기회를 얻게 됐다.

신복위에서 거절된 서민차주 중 실거주 중 1주택자로서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 캠코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 캠코의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렵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차주 신청에 따라 'SLB(Sales&Lease Back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를 지원한다.

Sale은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하는 것으로, 주택소유권을 캠코로 이전하고 주택매각액과 채무액의 차액, 주택가격의 최소 10%를 임대 보증금으로 설정한다.

Leaseback을 통해서는 채무를 갚고 주변 월세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1년간의 장기 임차 거주 지원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연체채무가 집값의 70%(LTV70%)라면, 차액인 30%를 보증금으로 하고, 5년의 최초 임대계약을 설정, 이후 2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자는 Buyback Option을 통해 11년 내 임차계약 종료 시점 주택가격 하락시 시세대로 재매입하고, 주택가격 상승시 상승한 가격의 50%를 할인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캠코 측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담‧심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차주와의 약정 체결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차주 신청으로부터 채권별 협의‧가격산정‧매입 및 최종 채무조정 지원까지의 절차진행에 약 3개월 내외의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의 SLB는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거절시 캠코 온라인 '온크레딧'이나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victory01012000@yahoo.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