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4만두 선착순
21일부터 ‘3개월령→2개월령’ 동물등록대상 하향...의무사항 강화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모습. (사진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지불하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해 연말까지 한정수량 4만 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착순 지원해준다. 

내장형 동물등록제는 서울시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한다. 서울에는 900여개 동물병원이 있고, 이중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은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5만~7만원”이라며 “이번에 서울 시민은 1만원만 지불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오는 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동물등록대상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동물등록은 2개월령부터 의무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시술,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부착을 통해 각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준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고유번호 소유자 인적사항(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 등)이 관리된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어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2018년 11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매년 4만 마리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해 시민 수요에 맞는 동물복지정책을 개발, 시행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소중한 반려견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이라며 “시민들은 이번 달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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