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코로나로, 국가가 비상이다. 집은 더 비상이다. 코로나로 어린이집 등이 약 2주 동안 휴교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방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때문일까,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 집에 장난감이라도 없으면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을 해야 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장난감 코너를 보고 같은 마음이겠구나 싶었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들이 물고 빨고 하는 장난감들은 대부분 어떤 소재로 되어 있으며 환경과 인체에는 피해가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들게됐다.

본 기자는 5살 남자아이와 동거를 한다. 이 친구 역시 장난감 킬러다. 이런생각을 계기로 아이 방을 유심히 살펴봤다. 역시 장난감 킬러 답게 퍼즐 부터 인형, 고무바퀴, 자동차, 레고 등의 다양한 장난감들이 엄청난 양을 자랑했다. 첫번째 놀란 부분은 대부분 80%이상이 플라스틱 소재의 장난감이라는 것과 두번째는 엄마의 화장품보다 많은 양의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새삼 놀라웠다.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장난감이 있는 키즈카페를 일주일에 두번을 가고 어린이집에서도 장난감을 가지고 수업 하고, 놀이로 사용을 하니 매일매일 장난감과 함께 생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장난감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 인체에 문제 없을까? 환경적으로는 괜찮을까?
 
혈액 또는 소변을 채취해 환경 유해 물질의 노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진모 그래픽 기자
혈액 또는 소변을 채취해 환경 유해 물질의 노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진모 그래픽 기자

◇ 알고보니, 장난감 환경호르몬 덩어리...충격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국민 6000여 명(영유아 570명, 초등학생 880명, 중고생 900명, 성인 3790명)을 대상으로 혈액 또는 소변을 채취해 환경 유해 물질의 노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플라스틱 가소제 성분)과 비스페놀-A(플라스틱 제조의 원료로 사용)의 소변의 농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높게 나타났다.

프탈레이트 검사의 소변 농도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성인 보다 약 2배나 가까이 높았으며 비스페놀-A의 소변 중 농도 또한 영유아가 가장 높았다. 아이들에게서 이처럼 유해물질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장난감을 입에 넣거나 바닥에서 노는 것이 유해물질 흡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소변 농도가 가장 많이 나온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장시간 노출 시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 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다.

아이들은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환경 호르몬에 둘러 쌓여 있었다. 그에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환경 호르몬의 가장 대표적인 소재인 플라스틱이라는 것. 그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장난감을 아이들은 물고, 빨고, 손으로 가지고 놀고, 또 잠자리까지 함께 하고 있었다. 꽤나 큰 충격이었다. 모르고 있었다는거에 한번더 충격을 먹었다.
장난감 친환경 제품을 참고 하고 사냐고 주위 부모들에게 물어봤다/그린포스트코리아
장난감 친환경 제품을 참고 하고 사냐고 주위 부모들에게 물어봤다/그린포스트코리아

◇ 장난감, "친환경 제품골라서 사나요?" 10명 중 9명 '아뇨'

본 기자는 환경 호르몬 100% 피하며 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한다.

이에 다만 알고 쓰며 되도록 줄이도록 노력하자는 주의다. 하지만 나의 5살 동거남 입에 프탈레이트가 비스페놀-A가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는다. 쉽게 접하는 물건인 만큼 조금 더 신경쓸걸 이라는 후회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기로 했다.

그래서 주위 3살부터 7살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물어봤다.

#"장난감 살때, 친환경 소재 신경쓰고 삽니까?"

나만 모르고 쓰는줄 알았더니, 대부분의 엄마들이 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이쯤 되면 집 상황이 코로나 사태보다 심각한거 아닌가. 이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더 디테일 하게 알아야 겠다. 왜 이처럼 화학물질에 수없이 아이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부모들은 잘 모를까?

플라스틱 장난감은 그 자체가 화학물질로 볼 수 있다.

문제의 요인은 첨가된 가소제다. 딱딱한 PVC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성질을 물렁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사용된다. 이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이중 DEHP와 DBP 등은 생식 독성과 발 암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입에 물고 빨면 침에 용출된 유해물 질이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순식간에 몸속으로 들어간 유해물질은 소량이라도 치명적이다. 여아에게는 성조숙증, 남아에게는 생식기의 기형이나 무정자증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플라스틱 장난감 환경 문제 심각...당국 뭐하나?

앞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문제점은 이미 인체,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건 이미 공론화된 사실이다. 거기서 드는 의문은 정부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것.

여기에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장난감에 대한 허술한 대응을 첫번째로 문제를 삼아 본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제품안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주원인이다. 제품안전기본법에는 장난감을 만들면서 사용한 소재의 기준점이 포함 되어 있다.

장난감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국내 장난감 기업들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 대체 화학성분의 대체소재를 쓰지 않는 제품이 아이들의 장난감 중에 무조건 있다. (본 기자의 집에서는 10개 중 4개는 나왔다. 한심 그 자체)

특히 그 중에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의 장난감 시장 규모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어린이용 완구용품 수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장난감 수입액이 6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종류도 해마다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용 완구용품은 87개국에서 수입됐다. 이중 66,6%가 중국산으로 가장 많다.

사실은 역시나 나와있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어린이제품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제품안전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돼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지난 2014년에 165개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안전성조사 적합처리 비율은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안전성 조사 적합처리 비율은 점점 줄어 들다니, 아이들의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더 꼼꼼하게 하지 못할 이 시국에 적합 처리를 더 여유있게 풀다니 또 한번 화가 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되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경우 또한 둘다 이력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따른 조치로 수거 명령과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는게 끝이다. 아이들의 건강과 지구의 환경에 직결 되는 만큼 적발시 영업정지나 수입 금지 같은 강력한 처분이 필요 한거 아닌가?

◇해외 선진국, 어린이의 안전에 발빨라

어린이 공산품 안전과 관련해 선진국들은 범과 규제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마텔사 장난감에서 납이 검출돼 리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안전 개선법(CPAIA)을 시행하고 있다. CPAIA에서 명시한 제품은 부품, 가정용·거주용·학교 레크리에이션에 사용하는 12세 이하의 아동 용품과 장난감, 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수유·식사 보조 제품이 주를 이룬다. 특히 납 성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완구와 섬유류는 적합성 인증서를 받게 했다.

일본의 경우 소비생활제품안전법을 통해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 역시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볼 수 있다. 유아가 입에 넣고 빠는 장난감이나 판박이, 장난감 전화, 찰흙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되지 않으면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산자부에서 제정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책임질 전망이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2020년 6월부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 된다/최진모 그래픽 기자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2020년 6월부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 된다/최진모 그래픽 기자

◇ 당국이 안지켜 주면 부모라도 신경써야해...안전 특별법 확인할 것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2020년 6월부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 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에는 유모차, 완 구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40개 품목만이 안전관리 대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신규 출시되는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납, 카드뮴, 프탈레 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화학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해 모든 어린이 제품에 적용하고,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 이나 자석 등에 대한 크기 기준 역시 규정된다.

또한 모든 어린이 제품은 판매업자가 직접 제품이 안전기 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증 받아야 하며, 포장에는 KC 마크와 주의,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어 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판매중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부모들이 숙지해 아이의 제품을 구입할때 꼼꼼하게 체크 하는 것이 아이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장 안전하고 청결해야 할 어린이 제품에 대한 불량품 생산과 적발건수의 증가와 이 심각성에 마이동풍하고 있는 정부 사이에서 위협받고 있는 요즘 우리 사회는 아직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불안전한 시기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참고해서 제품을 구입할 것, 친환경 대체 제품을 찾아 볼 것,
 
제조국 및 제조사 이력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KC마크를 꼭 확인 하자고 부모들에게 말한다. 경각심을 갖고 움직여야 할때다. 지금 국가도 비상이지만, 집안 환경도 비상이다. 읽었다면 움직여라. 아이들 장난감을 먼저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브!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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