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월 9106개 점포에 적용…"550억원 혜택 전망"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가 보유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50% 인하한다.

이와함께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은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지하철 상가 등이다.

이에 따라 9106개 점포에 총 55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공공상가 임대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적용되며 이 기간 공용 관리비인 경비, 청소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된다.

1년 치 임대료를 미리 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 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은 납부 기한 연장 조치로 8월까지만 임대료를 내면 된다.

서울시의회는 3월 6일까지인 이번 회기(291회 임시회) 안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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