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캄코시티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 최종 승소
부산저축은행 파산 피해자 원리금 구제 길 열려

 
예금보험공사(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예금보험공사(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지난 2012년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현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채무자 이모 씨 간의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보가 최종 승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건에 대해 마무리지은 것이다.

판결 내용의 골자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채무자 이모 씨는 그동안 6,800여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앞서 예보는 지난 7월 파산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공사는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임을 밝히고, 해당 절차를 진행해 이번 판결을 받아냈다.

예보 관계자는 "금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된 바,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며 "아울러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예보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3만8,000여 명의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한편, 그동안 예보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2016년 대여금청구소송, 2017년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고,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바 있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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