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제주 구간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중국 업체 입찰 여부 두고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게재,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
한전, "입찰 자격 범위 등 유권해석에 불과, 중국 입찰 참여 허락 받은 것 아냐"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전력사업에 중국 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전은 조만간 완도∼제주 구간 제3 초고압직류(#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제주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남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 당사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 “중국 기업 입찰을 허용시켜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청원인은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정부 조달협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가 참여하면 국내 전력 사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업체가 사업권을 가져가는 것은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고 공기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도 26일 성명서를 내고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한국전력은 이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본 사업의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등 계약방법은 현재 내부검토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측은 “입찰참가자격 범위와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적은 있으나 중국 입찰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구매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토 중인 단계로서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홍보팀 또 다른 관계자도 “참가 자격 범위 등 입찰 관련 내용을 폭넓게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이고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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