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추진한다.(사진 에너지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추진한다.(사진 에너지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최저효율제와 함께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태양광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뤄진 태양광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도입과 지난 달부터 시행 중인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이다.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해당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과 태양광 업계 의견수렴 등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했다.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보급사업 등에 적용한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장 참여 시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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