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이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이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이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250억원이 증가한 2620억원 규모로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 태양광 융자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임야 지목을 농촌형 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지 태양광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 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이다.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융자지원이 확대된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을 확대,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신청자당 500kW(조합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 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도 도입된다. 지난달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에 따라 태양광은 17.5% 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합 등 농업인 공동형태 태양광 사업의 융자지원도 확대한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해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해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 사업이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 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자금신청 구비서류 중 신규기업은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해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산업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공고하고 융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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