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20.2.27/그린포스트코리아
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20.2.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에 더해 2018년 면세사업에 진출한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뛰어들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4개 업체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들은 오늘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8년 말 강남에 첫 매장을 열며 면세사업에 첫발을 내딛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달 20일 동대문에 2호점을 오픈했다. 강북에 이어 공항 진출을 노리는 모양새다. 구매력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입찰 대상에는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식품), DF4(주류・담배・식품), DF6(패션・기타), DF7(패션・기타) 등 대기업 사업권 5개, DF8(전 품목), DF9(전 품목), DF10(주류・담배・식품) 등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개 등 모두 8개 면세점 사업권이 포함됐다.

대기업 면세업체들은 이번 입찰에서 5개 사업권에 모두 응찰할 수는 있으나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권의 복수 낙찰은 제한된다. 이번 입찰에서는 DF3와 DF4가 주류・담배・식품, DF6와 DF7이 패션・기타로 취급 품목이 같아 한 업체는 최대 3개까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셈이다.

지금 DF3 사업권은 롯데면세점, DF2・DF4・DF6는 신라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갖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중 DF9은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복 낙찰이 허용된 만큼 4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5개 사업권 경쟁에 모두 참가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 A는 “입찰에 들어가는 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시도해보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입찰가격으로 얼마를 써서 낼지에 대한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빅3’ 업체에 비해 면세점 사업 경험이 부족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높은 입찰가격을 써낼 것을 의식해서 다른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B는 “이달 초 유상증자를 통해 2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획득하면 해당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다. 기본계약기간 5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이번에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는 최장 10년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업계관계자 B는 “다음달 초 업체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뒤 3월 중순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 운영사업자는 4월 중순은 돼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