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일정이 3월로 연기되면서 케이뱅크 다시 '기다림 속'
최대주주 허들 못 넘으면서 유상증자 길 막혀
한시 임기 연장 심성훈 행장도 임기 내달이면 끝나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케이뱅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케이뱅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케이뱅크’에게 있어 3월은 두루두루 ‘결전의 달’이 될 전망이다. 우선 심성훈 행장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고, 지난 26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법사위 일정이 3월로 연기되면서다. ‘여신 날개’가 부러진 채로 산 하나를 더 넘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대출’은 올 스톱 상태다. 케이뱅크의 신용대출상품은 △슬림K신용대출 △비상금마이너스통장 △일반가계신용대출 △직장인K신용대출 등으로, 현재 기준 모두 ‘일시중단’ 상태다. 초유의 ‘대출 중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시중은행급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을, 2019년에는 자체 신용 기반 ‘중신용대출’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갖춘 것이다.

양사의 이러한 차이는 ‘규제’가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해 금융위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 데다, ‘카카오’의 대주주 김범수 의장이 사회적 신용 요건 항목에 ‘충족’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대출 활성화’에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줄곧 ‘규제’에 발목이 묶여왔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주주 적격’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는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본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있는 터라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대규모의 자본 확충도 불가능했다. 그런 케이뱅크에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세를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대주주 적격 심사 중 ‘금융관련법령’에만 한정해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러 차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또다시 문턱 앞에서 좌절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최대주주’에 등극하며 함께 성장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에 오르지 못하면서 유상증자 허들을 넘지 못했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기념비적인 상징에도 불구하고, 오는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기다림 속 ‘케이뱅크’에는 또 다른 기다림도 있다. 바로 2대 행장의 문제다.

케이뱅크는 현재 차기 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2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첫 회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심성훈 행장 임기는)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3월 주총까지 추가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3월까지"라며 "지난 26일 임추위 회의가 개최됐고, 3~4회 더 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케이뱅크의 심성훈 은행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한시적 임기 연장이 결정되어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시 케이뱅크는 ‘유상증자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 주요 현안 과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케이뱅크 경영의 선봉에 서 있는 은행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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