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음민원 등 이유로 건설사에 위치변경 요구
계약상 추가 공사비 책임 불분명...“결국 소송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진 서울교통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진 서울교통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 건설 공사 중 건설사에 설계 변경을 한 서울시가 수십억원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됐다. 해당 건설사들이 지하철공사 추가 공사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고, 최근 약 29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9부는 GS건설과 KCC건설이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부 상대 청구는 모두 기각했지만 서울시가 GS건설과 KCC건설에 각각 22억원과 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체 청구액 5분의 1 수준이다.

2007년 서울시는 조달청을 통해 지하철9호선 공사를 입찰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일부 공구를 낙찰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다만 해당 공구에 930정거장(현재 종합운동장역)이 포함됐는데,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을 이유로 930정거장 위치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가 뒤늦게 주민들 요구를 수렴, 930정거장 위치를 변경했고 설계변경, 공기지연 등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하게 됐다. 

해당 건설사들에 따르면, 150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계약상 불분명했던 것이 소송 청구의 배경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은 조달청과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인정한다”며 “공사 시행 및 대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은 서울시가 시공사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GS건설 등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들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7호선 등 간접공사비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는 내부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어느 정도의 시일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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