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하천정비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환경영향 기준 모호 우려...행안부 “환경과 주민 친수공간 충분히 고려”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입법 예고됐다. (사진 Pixabay)/그린포스트코리아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입법 예고됐다. (사진 Pixabay)/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허가가 실효됐을 경우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업무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는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또한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에 대한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소하천 정비사업 목적 자체가 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과거에는 생태계나 환경을 무시하고 정비차원에서 사업에 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환경과 수질, 주민 친수공간(운동, 산책 등) 등 친환경 요소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지자체가 소하천 점용허가를 내줄 때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환경과 생태계 시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원상회복 의무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이고 재해 예방과 환경 보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이 원상회복 면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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