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경유차량 소유자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내달 20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고 후 31일까지 1·2기분 납부시 해당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1기분을 다음 달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고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납 신고 시기별 부담금 감면율이 다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 납부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며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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