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4월부터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지역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증기는 대기오염물질로서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과 광화학적 산화반응을 일으켜 오존(O3)을 생성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국고 5억원을 투입해 회수설비 총 111기를 지원하고 지역별 지원 대상은 인천 2기, 경기 109기다. 서울은 주유소 유증기회서설비 설치 의무화가 이미 시행 중으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지역은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으로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지정된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지역으로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등 13개 시이다.

설치 의무화 시기는 연간 휘발유 판매량을 기준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 기간까지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주유소 휘발유 연간 판매량 및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시기에 따라 30~50% 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또한 주유소별로 최대 8기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시·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해서 지원대상 확정을 받아야 하고 신청은 주유소가 직접 하거나 회수설비 제작·판매업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회수설비 설치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후 제작·판매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유증기회수설비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자세한 현황은 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유증기에는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많이 포함돼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주유소가 보조금 혜택을 받아서 유증기회수설비를 조기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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