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불법대부광고 이용 중지 전화번호 총 1만3,244건
광고매체 별로는 전단지, 전화번호 형태별로는 휴대전화 많아

길거리에 나뒹구는 '명함형 대출 전단지'(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길거리에 나뒹구는 '명함형 대출 전단지'(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변치않는 '불법대부광고', 그것은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전단 형태였다. 매일 아침이면 가게 앞은 물론 주택가까지 점령한 이 광고 전단은 취약 차주를 유혹하는데, 절대 이용해서는 안되는 불법대출이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발견한 '명함형 광고 전단'은 대부업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식등록업체라는 표기만 있었다. 010으로 시작되는 연락처 역시 등록된 광고 번호가 아니었다. 연 23.9%의 금리를 적용하며 신용불량자부터 업소종사자까지 모두 무담보로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등록대부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어 중지된 전화번호는 총 1만3,244건이었다. 광고매체별로는 전단지가 가장 많았고, 전화번호 형태별로는 휴대전화가 압도적이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항목별 불법대부광고 이용 매체는 전단이 1만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팩스 1,032건 △문자 593건 △인터넷, SNS 565건이었다. 전화형태별로는 휴대전화가 1만2,366건으로 전체 93.4%를 차지하며 대다수였다. 뒤를 이어 △유선전화 775건 △인터넷전화 103건 순이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등록대부 시장이 침체되는 대신 불법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광고는 전단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중간에 차단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 전단지 이용이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이 시행 중인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 1년간 이용중지 요청한다. 지난해 6월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90일이었지만 현재는 전기통신법 제32조의3에 의거 최대 3년까지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와 관련, 금융소비자의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연 24%를 넘는 금리의 대출은 불법이며, 전단지, 문자, 팩스 등의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victory01012000@yahoo.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