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둘러싼 엇갈린 시선, '직접 할인 금액' VS '판매 장려금'
통신3사 부가가치세 둘러싼 법적 공방, 과거에도 있었다

LG유플러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손잡고 세종시 생활권 조성 현장에 스마트건설 기술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자료사진) 2019.8.29/그린포스트코리아
LG유플러스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385억 원의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엘지유플러스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이동통신사가 인터넷 가입자에게 제공한 상품권은 ‘에누리액’(할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385억 원의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납부한 인터넷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 그러다 ‘상품권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한 부가세 중 상품권 금액을 적용한 만큼의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LG유플러스가 소송을 제기했다.

◇ 상품권 둘러싼 엇갈린 시선, '직접 할인 금액' VS '판매 장려금'

부가세법에 의하면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본다. 에누리액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재판에서는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준 상품권이 현금 가치가 있어 인터넷 요금을 직접 할인받은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상품권은 사용 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유통성이 현금과 다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해 현금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객들이 상품권 수령을 포기하는 대신 그 금액만큼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LG유플러스가 상품권을 신규 가입자나 재약정자에게만 지급하고, 가입 기간이나 기본요금에 따라 지급되는 상품권 금액이 정확히 비례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품권이 가입 유인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한다는 목적의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고객으로서는 상품권을 받더라도 인터넷 요금은 전액 지급하는데 이는 인터넷 상품 매출 감소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 둘러싼 법적 공방, 과거에도 있었다

LG유플러스 홍보팀 강신구 팀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회사측에서는 곧바로 항소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를 둘러싼 과세당국과 방송·통신 업계의 법정 다툼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어디에 둘 것인지, 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의 취지가 무엇이고 그 비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비용 처리’ 문제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맞선 것.

최근 CJ헬로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위약금 등과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7년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두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비슷한 시기 SK텔레콤도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라고 주장하며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T 역시 같은 취지로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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