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건물 임대료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 인하
3월부터 3개월 동안 인하된 임대료 적용
55개 사가 약 5천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

기업은행(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기업은행(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은행권이 다각도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 인하책'을 내놨다.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 보유 건물의 임대료를 30%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3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된다.

IBK기업은행 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보유한 임대건물이 많지는 않지만,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차 관계를 넘어 모두 기업은행의 소중한 고객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 관련 은행 지원의 일환이다. 이에 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 1월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출시해 1%대의 금리의 특별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또 은행권 공동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출시하기도 했다.

한편, IBK기업은행의 인하 방침에 따라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55개 사로, 임대료 인하를 통해 3개월간 약 5천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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