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재 시 '허가취소'가 아닌 '폐쇄명령' 처분을 해야한다고 결정했다.(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재 시 '허가취소'가 아닌 '폐쇄명령' 처분을 해야한다고 결정했다.(사진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은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아닌 ‘허가취소’를 한 지자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제재처분 시 시행규칙에 허가취소만 규정돼 있더라도 상위법인 법률에 따라 폐쇄명령 처분을 해야 한다고 20일 결정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제재처분 시 폐쇄명령을,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허가취소를 해야 하지만 현행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폐쇄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A씨는 2011년 5월 B지자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배출시설을 신고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유하지 않았다며 시행규칙에 근거,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배출시설 설치비용으로 인해 가축을 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B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A씨의 배출시설은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상위법인 법률에서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쇄명령과 허가취소는 불이행 시 법적 효과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B지자체가 A씨의 신고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하지 않고 허가취소를 한 것은 제재처분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명섭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로 각 지자체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시 하위법령에 해당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더라도 상위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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