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존중・배려 문화 확산, 여성친화적 기업문 조성 앞장

(남양유업 제공) 2020.2.20/그린포스트코리아
남양유업 임직원의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가 열렸다. (남양유업 제공) 2020.2.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남양유업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해 출산 및 육아 관련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직장 내 엄마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작년 6월에 모성보호에 대한 정책/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복리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해서 제도를 발전시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이 가능한 임신기 휴식제도 △영유아 교육비 지원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에는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증정 △출산 후에는 자녀 출산 축하카드와 함께 분유 등의 육아용품 지원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 돌봄 휴가 제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가로 도입한다.

지난달 30일에는 남양유업 천안공장에서는 경자년 새해 처음으로 남양유업 임직원의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가 열렸다. 이날 아이엠마더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임산부 이다복 사원은 “임신 소식을 접했을 때, 행복한 마음과 함께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현재 업무에 대한 걱정이었다”면서 “ 회사에서 임산부를 위해 출퇴근 시간 배려, 동료들의 업무 분장 지원, 임산부 축하파티 등 다양한 배려 정책을 누리게 돼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준성 남양유업 인사팀장은 “임신과 출산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축하해줘야 하는 축복이며, 영유아식 기업인 남양유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며 “회사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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