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치 1242배 초과・안전 기준 미달

납 기준치를 1242배 초과한 실버스타의 실버스타 실로폰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2.20/그린포스트코리아
납 기준치를 1242배 초과한 실버스타의 실버스타 실로폰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2.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거나, 안전기준을 어긴 3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학용품・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의류・승용완구 등 봄철 수요가 늘어나는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대상으로 1월과 2월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유해 화학물질, 내구성, 레이저 출력 등을 시험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실버스타의 실버스타 실로폰 금속 코팅부위에선 기준치를 1242배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주영상사의 유치원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초과했다. 이들 두 제품을 포함한 학용품 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스타 실로폰 제품 리콜은 납품업체 명창악기에서 이행한다. 

국표원은 지퍼 손잡이에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베쏭쥬쥬의 아동백팩-S, 큐빅 장식에서 기준치를 10배 초과한 납이 검출된 거화아이엔씨의 KTB-SA01P00 등 아동용 가방 11개 제품도 적발했다. 겉면 장식품에서 기준치를 356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온 호호코리아의 11-88 코코 만능화 등 실내화 3개 제품도 적발됐다.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 등도 적발됐다.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태성상사・벤틀리슈퍼스포츠) 2개 제품은 바닥재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중 2개 제품은 소비자 부상방지를 위한 충격 흡수 기능에서 기준치를 미달했다.

유아동 의류 품목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 3개 제품이, 신발류에서는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등 2개 제품이 각각 적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 포털에 등록했다고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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