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심은 일단 '타다'의 손을 들어 줬고...렌터카 시장 규모가 5년새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법원이 '합법'으로 손들어줬다는 뉴스 접하셨을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타다를 운영해 온 쏘카의 이재웅 대표에게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법인 쏘카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혁신'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종심이 아닌만큼 아직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는 물론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연장선상에서, 국내 렌터카시장이 5년새 시장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 세태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집도 그렇지만 자동차도 '소유'의 개념에서 그야말로 소비 또는 '렌트(rent)'의 그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 아닌가하는 생각도 갖게 되구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1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내 10대 렌터카업체의 등록대수는 61만 8105대 였습니다.

5년전인 2014년의 30만 8715대와 비교하면 정확히 100%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같은 성장에는 당연히 어떤 배경이 있겠지요.

업계의 답변은 장기렌터카 시장의 확대로 요약됩니다. 통상 1년이상 자동차를 빌리면 장기 렌터카, 그 이하는 단기로 분류된답니다.

앞서 적은대로 자동차도 소유하는 것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들이 바뀌면서 한 차를 오래 타기 보다 다양한 차종을 경험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4-5년전만 해도 법인 고객이 80% 가까이 됐고 개인은 20%선에 그쳤던 L사의 경우 지금은 개인고객 비중이 무려 45%선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와함께 렌터카의 경제성을 따지는 경우도 늘어났다네요.

누구나 알듯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차값은 물론이고 이 밖에도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자동차세들을 내야 하지만 일단 렌터카는 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요.

차종에 따라, 기간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비슷한 값을 준다 해도 신경 덜 쓰고 이 차, 저 차를 경험할 수 있음은 그만큼 풍요로운 삶이라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듯 합니다.

위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옆에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렌터카회사 주차장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단기 렌터카 시장이 요즘 거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언제나 풀릴 지 모르겠습니다.

 

O..."겨울밤에는 가능한 한 하얀색 또는 여하간 밝은 색 계통의 외투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의(白衣)민족이라고 배웠는데 겨울은 아닌 듯 합니다.

온통 검은 옷 천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출퇴근때 지하철에서 보면 승객들 옷에 가끔 흰 빛깔도 보이지만 나라에서 명한 것도 아닌데 정말 검정 일색입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류업체들이 검정 계통 옷을 많이 출하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튀는 것을 싫어해 유채색을 멀리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모두 배운대로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고 하얀 색은 반사한다는 사실때문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빛을 흡수하는 검정색 옷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대개 간과하고 생활합니다.

겨울철 야간 운전을 하면 누구나 느끼는 일이지만 '으악'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분명 아무 것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저 X이 미쳤나' 하겠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잘 안보이기도 하고 특히 가로등이 시원치않은 곳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한 것입니다.

A씨는 작년 1월(당연히 겨울입니다) 오후 8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B씨를 충격하기 전 제동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등이 재판의 쟁점이었는데 1심은 A씨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도로변에 편의점이 있는 등 인적이 그리 드문 장소가 아닌 점, 주변 가로등 설치로 B씨 식별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충돌 직전까지 차량 속도가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던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무단횡단하는 B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2심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건물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긴 했지만, B씨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B씨 모습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A씨가 미처 제동 조치도 할 수 없었고 당시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B씨의 무단횡단이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새겨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겠겠지만 B씨가 흰 옷을 입고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멋은 다음 문제고 정말 검정 외투 뒤에 형광 테이프로 'T'자 같은 것을 붙이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yangsangsa@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