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17개 전 제품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도 없어

 
한 여성이 속눈썹 화장을 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2020.2.19/그린포스트코리아
한 여성이 속눈썹 화장을 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2020.2.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는 모양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요가 늘어난 속눈썹펌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에 포함된 모든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을 합성할 때 쓰이는 물질이다. 나트륨・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허용기준 11%), 염모제(허용기준 1%), 제모제(허용기준 5%) 등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조사대상 17개 속눈썹펌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속눈썹펌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시험결과 (최진모 기자) 2020.2.19/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속눈썹펌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시험결과 (최진모 기자) 2020.2.19/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소비자원이 속눈썹펌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는 배경이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해당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용량 제품에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7개 제품 가운데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 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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