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통해 전기차 충전콘센트 출시
충전시설 설치비용 대비 설치비·공사비 감축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지정기업 현장 방문·격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오픈식' 에 참석해 안태효 스타코프 대표로부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서비스 소개 및 제품 시연 설명을 듣는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그린포스트코리아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오픈식' 에 참석해 안태효 스타코프 대표로부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서비스 소개 및 제품 시연 설명을 듣는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필요했던 별도의 관로공사 없이, IoT 기반 콘센트 교체만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스타코프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제품명 차지콘)를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불가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진행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기업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부여했다.

이 제품을 활용하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할 수 있다.

과기부는 관계자는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앞으로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 장석영 제2차관은 19일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오픈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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