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마트의 과일코너 (김형수 기자) 2020.2.18/그린포스트코리아
한 대형마트의 과일코너 (김형수 기자) 2020.2.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행사상품’, ‘가격행사’, ‘특별상품’.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마트 업체들이 매대를 비롯한 매장 곳곳에 게시한 문구다. 이런 행사 대상 상품의 가격에 변화가 없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7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기 양념, 인스턴트 커피, 라면, 만두, 술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기간 가운데 할인행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붙인 행사는 평균 10회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가공식품에 한정된 것이나 할인이나 행사여부가 반드시 가격에 조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조사 결과를 보면, 이마트의 경우 할인 또는 행사 대상 9개 품목 가운데 2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가격 변동차이가 10% 미만인 품목은 2개, 30% 미만인 품목은 4개였다.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행사 대상에 포함된 11개 품목 중 2개 품목은 가격이 달라지지 않았고, 9개 품목의 가격 변동 폭은 3.7%~103.4%로 나타났다. 홈플러스에선 행사 대상 15개 품목 가운데 4개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 4개 품목은 그 폭이 10% 미만이었다.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21개 제품 가운데 대형마트 3사에서 공통적으로 최소 한 번 이상 할인 또는 행사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풀무원 얇은피 꽉찬 속 만두’, ‘진라면 순한맛’, ‘신라면 건면’, 비락식혜’, ‘맥심 모카골드마일드믹스’ 등 5개였다. 이 가운데 ‘풀무원 얇은피 꽉찬 속 만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상품은 3사간 행사가격에 차이가 거의 없고, 평상시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향이 짙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가격변동이 없음에도 할인 또는 할인 유사표현을 표시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판매행사 소비자 오인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1’으로 판매된 일부 제품의 가격은 다른 회사의 2개 가격 수준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허위・부당한 가격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감시가 이뤄져야 하다”면서 “오인 가능성이 높거나 기준이 모호한 ‘1+1’ 행사와 같은 판매행태에 대한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은 가격, 중량과 더불어 단위가격을 살펴보고 상품을 고르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대형마트별로 포장 중량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단위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뒤 구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alia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