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대표적인 유해야생동물 멧돼지(사진 Pixabay)/그린포스트코리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대표적인 유해야생동물 멧돼지(사진 Pixabay)/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질병 예방을 위해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수렵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농업 활동 지역과 거주지가 달라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질병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이고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했던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손해를 입을 때는 철망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구비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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