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넘는 드론의 경우 기체신고를 해야한다.(Pixabay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넘는 드론의 경우 기체신고를 해야한다.(Pixabay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넘는 드론은 기체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4단계로 분류·관리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인 ‘기체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스웨덴은 1.5kg, 프랑스는 2kg을 초과하는 기체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도 앞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게 250g~2kg인 경우 취미라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kg을 초과하는 경우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 등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이란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춰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한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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