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9명 검찰 송치
경북 영천·성주서 폐기물 7392톤 불법 투기
대포폰, 바지사장, 알선책 등 조직적으로 움직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등 유통 조직이 폐기물 7400여톤을 불법 투기한 현장(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등 유통 조직이 폐기물 약 7400톤을 불법 투기한 현장(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경북 지역에 폐기물 7400통 가량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등 유통 조직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과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5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의 임대한 창고 및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폐기물 등 총 7392톤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약 8억7000만원의 부당이익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A(41)씨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서 타인의 명의로 창고를 빌린 후 B(60)씨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B의 알선으로 폐기물처리업자 C(61)씨 등은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A에게 반입했다. A는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창고에 그대로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치밀함도 보였다. A와 바지사장 모집책 D(57)씨는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했고 적발 시 꼬리를 자르기 위해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E(51)에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B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알선하고 중간 수수료룔 챙기기도 했다.

보통 폐기물처리 비용은 20톤 차량 한 대당 200~300만원 정도이나 절반 수준인 180만원 정도로 처리해준다고 유도, 불법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폐기물처리업자 C와 E(73)씨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F(67)씨, 화물차량을 알선한 B와 공모해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F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폐기물을 무단투기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폐목재 등으로 덮었다. 여기에 C와 E는 법인인 G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톤을 무단투기하기도 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자 C와 E는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전반을 위반해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뒤 피의자 전원을 기소했다. 특히, 추가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해 추진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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