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안전협회, “일반 승용차와 다른 주행조건 고려해야”
초소형 전기차 둘러싼 여러 논의 당분간 지속 전망

초소형전기자동차인 르노 트위지
초소형 전기차에는 별도의 충돌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은 초소형전기차인 르노 트위지 (본사 DB) /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초소형 전기차에는 별도의 충돌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자동차안전협회는 18일 “초소형 전기차는 승용차와는 다른 주행조건을 고려해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소형 전기차는 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되어 있고 고속도로 등을 달릴 수 없어 단거리 출퇴근이나 배달, 물류 관련 서비스 등에서 많이 쓰인다. 차체가 작고 가벼워서 일반 승용차에 비하면 안전 성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륜차와 비교하면 안전성이 우수하다.

협회는 이 같은 초소형 전기차 특성에 맞는 충돌안전성 평가 기준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대상으로 충돌안전성 시험을 했는데 일반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당시 실험에서는 16점 만점 기준으로 르노삼성 트위지가 정면 7점, 측면 4점을 받았고 대창모터스 다니고가 정면 5점, 측면 2점을 받았다. 쎄미시스코 D2는 정면 7점, 측면 8점, 마스타전기차 마스터마이크로는 정면 0점, 측면 7점을 기록했다.

당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초소형자동차는 저속, 근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차량 중량, 길이 등 크기를 제한해 제작된 차량으로 일반자동차 구조와 차이가 있어 충돌기준 등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도 예외를 두고 있다(국제기준도 동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소형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현재는 출입불가)에 따라, 충돌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자동차와 같은 조건으로 충돌시험을 진행해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를 위해 시험을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해당 조사로 일반 승용차와 같은 주행환경에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정성이 낮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실제 주행시 안정성 수준과 모델별 차이를 확인하려면 별도 안전기준과 그에 맞는 충돌시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에서도 초소형 전기차 안정성 평가시 일반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만 유럽은 초소형 전기차가 고속도로도 달린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주행환경이 다르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관련 규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한강 다리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시내주행 자체가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에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도로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초소형 전기차를 둘러싼 여러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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