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 업체들이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수도권 일부 업체들이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2018년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민간업체가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한다.

이에 앞서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으면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시설폐쇄 명령 등 세부 대응지침을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사태에 근본 원인을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로 이어지는 잘못된 시장 관행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폐지 시장에서는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납품받는다. 현장에서 이물질 무게를 어림잡아 측정, 폐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수거업체와 폐지 압축상은 정확한 이물질 함량을 놓고 서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는 업계 내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이물질 제거 및 종이 종류별 분류)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번 달에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