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통신 업계, 주52시간 탄력 적용 의견 건의
문재인 대통령, 경제계 간담회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언급

주 52시간제가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픽사베이 제공)2019.4.1/그린포스트코리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 52시간' 이슈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주 52시간’ 이슈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생산·공급망이 정체된 기업들이 특별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이 시급하다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발 공급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다.

KEA 산업정책실 고위 관계자는 “회원사 여러곳으로부터 관련 내용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접수 되어 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 또는 중기부에 건의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직접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것인지는 현재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중국에 공장을 둔 기업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공장이 멈추면서 생산·공급망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가 작고 ‘플랜B’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타격이 크다.

10일부터 중국 공장이 재가동에 돌입했으나 아직 모든 공장이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 공장 재가동 허가를 받지 못해 여전히 휴업중인 곳도 있고, 재가동 결정이 내려졌지만 직원 일부가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이유로 출근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다.

이를 극복하기 이해 일부 기업에서는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KEA는 회원사들로부터 해당 요구를 접수받아 정부에 연장근로 특별 허용을 건의한다.

최근 마스크 등 위생·보건 관련 업체나 자동차부품 업종 등에서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자·IT 관련 기업은 인가 건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는 단어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 산업계는 '적극 검토' 요구

연장근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 연장근로가 남용될 수 있다고 보고 불법 사례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현판식도 개최했다. 당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재해·재난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사유로도 쓰게 되면 초과 노동이 무한정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계의 주장은 코로나19 이슈가 발생하기 전,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에도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근로시간 문제를 둘러싸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은 평행성을 달릴 수 밖에 없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양측 주장이 묘하게 엇갈리게 됐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최근의 긴박한 사정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직접 타격을 받은 업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필요한 금융 지원과 신속한 통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체생산품에 대한 빠른 인증 등으로 기업 활동과 국민의 안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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