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자리한 CU (김형수 기자) 2020.2.1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시내에 자리한 CU (김형수 기자) 2020.2.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N+1’ 행사를 실시하면서 절반이 넘는 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취했다. 

13일 공정위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4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달 특정 상품을 N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 N+1’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그 가운데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가 초과된 부분(약 23억915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겐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지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는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나,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공정위는 판매촉진행사 약정 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BGF리테일의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2017년 10월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이후 실제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업체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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