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기승을 보이고 있는 서울 도심의 모습(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서울 도심의 모습(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서울시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이하 5등급) 통행량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7월 일평균 1만5113대에서 올해 1월 8833대로 41.6% 감소했다. 또한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가 감소, 운행제한 제도가 큰 효과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소 추이를 보면 단속을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 첫날 416건이던 단속대수는 같은 달 평균 200여대에서 올해 2월 100여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5등급 차량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1일 1회 부과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의 효과가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이후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는 전국적으로 12.2% 감소한 반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5등급 차량 등록대수가 18.9% 감소하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2.7%가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건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에 공포됨에 따라 13일부터 조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2회인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 금액의 1/2을 경감, 10만원을 부과하나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상의 과태료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위반차량 중에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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