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입국장 면세점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
7월부터 입국장서 면세품 인도도 가능해져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20.2.12/그린포스트코리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20.2.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가 판매된다. 올 여름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되는 것을 앞두고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1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입국장 면세점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들이 포함됐다. 입국장 면세점 영업이 예상보다 부진하자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내놓은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기간(2019년5월31일~11월30일) 평가 결과를 보면 입국장 면세점 1일 평균 매출은 1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2억1800만원을 밑돌았다. 전체 입국자 가운데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도 1.5%에 그쳤다. 당초 예상(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물품 가운데 담배를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1인당 1보루인 면세한도 내에서 담배를 판매한다면 국내 담배 시장이 교란되는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차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경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되는 데 따라 이곳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 및 인도한도 등 관련 규정도 명시됐다. 올해 7월1일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되면 여행객들은 입국하면서 구입한 면세품을 찾을 수 있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들고 여행을 다니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 금지물폼, 검역대상 물품 등은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없다. 인도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1ℓ・미화 400달러 이하 술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별도로 산정하게 된다.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입국장 면세점 구매물품과 입국장 인도물품을 함해 미화 600달러 한도 내(술, 담배, 향수 별도)에서 판매 또는 인도가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관련 규정은 7월1일 이후 인도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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