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12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기존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한다고 11일 고시했다.

청정생산설비란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칙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를 의미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와 에너지절약설비와 같은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20개 설비가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됐다. 또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주요 추가설비는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설비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그동안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청정생산설비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들은 친환경 청정생산설비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가 공제된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비용이 아닌 투자 또는 경영의 일환으로 봐야 하지만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이 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 설비 투자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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